라. 구매완료 지연으로 인한 송금요청 1) 판매자는 구매자가 물품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 환불 등의 의사표시가 없이 구매완료을 지연하는 경우 물품도착증빙을 첨부하여 위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입증하여 팁엔테크에 송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팁엔테크는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합니다. 다만, 구매자의 반품 또는 환불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이나 환불요청 이후 반품 또는 환불의 대상이 된 물품을 사용하거나 5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상 관계법령 및 이 약관에 정한 물품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판매자는 이후 구매자의 반품요청이 있을 시 판매자의 책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팁엔테크는 이에 개입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위 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판매자가 물품발송시 기재한 발송일자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구매자로부터 물품미수령, 반품, 환불 등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팁엔테크는 판매자가 물품발송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송금을 요청하면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물품미수령 또는 반품 등의 사유로 팁엔테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판매자와 사이에 직접 대금환불 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